템플릿 목록

해외 파견 직원 자녀 학비 지원 규정 (예시)

지원 대상·범위·한도·정산 절차를 정하는 규정 양식이에요.

예시 양식 — 사내 규정과 법률 검토 필요

이 문서는 설계를 돕기 위한 예시 양식이에요. 금액·비율·대상 범위는 비워 두었고, 세금 처리와 노동·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회사의 인사·세무·법무 담당과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정해야 해요. 그대로 사내 규정으로 쓰지 마세요.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명](이하 "회사")이 해외 근무를 명받은 임직원의 자녀 교육비 지원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 해외 파견 기간 [N]개월 이상인 임직원
  • 지원 자녀: 만 [N]세 이상 만 [N]세 이하, 1인당 최대 [N]명
  • 동반 거주하는 자녀에 한함(기숙학교 등 예외는 [부서명] 승인)

제3조 지원 방식

회사는 아래 방식 중 [선택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 전액 지원: 학교가 청구한 학비 전액
  • 한도 지원: 자녀 1인당 연간 [금액·통화] 한도 내 실비
  • 차액 지원: 현지 공립학교 기준 비용과의 차액

제4조 지원 항목

  • 학비(Tuition): [포함/제외]
  • 입학 신청비·입학금: [포함/제외]
  • 시설 분담금(캐피털 레비·디벤처): [포함/제외, 환급 시 처리 방법]
  • 보증금: [포함/제외, 반환 시 회사 귀속 여부]
  • EAL·ESL 등 영어 지원: [포함/제외]
  • 통학버스·급식·교복: [포함/제외]

제5조 학교 선택

지원 대상 학교는 [학교 선택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따른다. 기준을 벗어나는 학교는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제6조 신청과 정산

  • 신청: 입학허가서·학교 인보이스 사본을 [기한]까지 제출
  • 지급: [학교 직접 송금 / 직원 선지급 후 정산]
  • 환율: [적용 기준 환율과 기준일]
  • 증빙 보관: [기간]

제7조 세금 처리

지원금의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등 세금 처리는 관계 법령과 회사 세무 담당의 검토에 따른다. [세무 검토 결과 기재]

제8조 지원 중단과 반환

  • 파견 종료·퇴직 시 지원 종료 시점: [기준]
  • 중도 퇴직 시 반환 기준: [기준, 법률 검토 필요]

제9조 귀국 후 지원

귀국 후 국내 외국인학교·국제학교 재학 지원 여부와 기간: [정함 / 지원하지 않음]

제10조 개인정보

회사는 지원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자녀의 학업·상담 내용은 수집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연결]

부칙

이 규정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