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

호주 학교 한눈에: 학제·공립 학비·ATAR

호주 학제는 파운데이션부터 12학년까지이며 주(州)가 운영합니다. 임시 비자 가족의 공립학교 학비와 ATAR·IB 환산 방식을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AI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검토한 글이에요 · 최종 확인 2026-10-29

호주로 주재 발령이나 이주를 고민하는 학부모를 위한 글입니다. 자녀의 학년 구조, 공립학교 학비, 대학 입학 점수인 ATAR를 한 번에 살펴봅니다. 아래 내용은 공식 자료만 바탕으로 했습니다. 기준일은 항목마다 다르니 본문에 적었습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과 학교에서 하셔야 합니다.

호주 학제의 기본

호주 정부 생산성위원회의 '정부 서비스 보고서 2026'(학교교육 편, 2026-06-03 기준)에 따르면 학교 운영과 규제는 각 주와 준주 정부의 책임입니다. 주가 교육과정을 정하고 학교를 등록합니다. 그래서 같은 호주라도 주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입학은 의무이고 최소 입학 연령은 주 법으로 정합니다. 2025년에는 대체로 만 4세 반~5세 아이부터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 2023년부터 초등 과정의 구조는 모든 주에서 같습니다. 첫해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파운데이션'이라 부르며, 주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초등은 6학년까지이고, 중등은 모든 주에서 7~12학년입니다. 11~12학년은 고등 졸업 과정입니다(Study Australia, 2026-10-30 확인).
  • 모든 청소년은 10학년을 마칠 때까지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 2025년 학교 9,673곳 중 69.6%가 공립이었고, 나머지는 가톨릭·독립 학교 등 비정부 학교입니다.
  • 국가 학력평가 NAPLAN은 3·5·7·9학년에 치릅니다.

세부 사항은 이주할 주의 교육부에서 확인하세요.

공립학교 학비는 비자가 아니라 주가 정합니다

임시 비자 가족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공립학교에 학비가 있는지입니다.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482(Skills in Demand) 비자를, 고용주가 현지에서 채우지 못한 자리에 숙련 인력을 후원하는 임시 비자로 설명합니다(2026-10-29 기준). 같은 자료에 따르면 동반 자녀의 공립학교 학비는 비자가 아니라 주 교육부 규정이 정합니다.

예로 뉴사우스웨일스(NSW) 교육부의 임시 거주자 프로그램(2026-10-29 기준)을 보겠습니다.

  • 임시 비자 소지자의 자녀, 유학생의 자녀, 부모와 함께 온 방문 비자 자녀 등은 대부분 신청비와 수업료를 냅니다.
  • 부모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저소득 가정 등은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자가 면제 범주로 바뀌면 남은 기간 수업료를 일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온라인 포털로만 받습니다.

위는 NSW의 사례일 뿐입니다. 다른 주는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가족이 면제 대상인지는 이 글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주할 주의 교육부에 직접 확인하세요.

ATAR와 IB 점수

호주 정부 유학 안내 사이트 Study Australia(2026-10-30 확인)에 따르면 12학년을 마치면 시험을 거쳐 고등 졸업 공식 수료증을 받습니다. 이름은 주마다 다르지만 모든 주의 수료증이 호주 대학에서 인정됩니다. ATAR는 같은 학년 학생들 사이의 성적 순위를 나타내는 점수로, 대학 입학에 쓰입니다.

IB 디플로마 과정을 택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호주 대학입학센터(UAC, 2026-10-29 기준)에 따르면 IB 점수는 ATAR와 비교 가능한 'Combined Rank'로 환산되어 호주 전역의 대학 입학에 쓰입니다.

  • 환산 방법은 호주 입학센터들이 함께 정합니다. 해마다 바뀌고, 환산표는 적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호주 밖에서 IB를 본 학생은 공식 성적표의 45점 만점 정수 총점으로 Combined Rank가 정해집니다.
  • IB 디플로마가 특정 과정의 입학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남는 경우

부모가 먼저 돌아가고 아이만 호주에 남는 상황이라면 규정을 미리 살펴보세요. 호주 내무부(2026-10-29 기준)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 학생 비자 소지자는 학교가 숙소·보호를 승인한 CAAW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보호자를 두어야 합니다. 보호자는 부모, 양육권자, 또는 부모가 지명한 21세 이상 친척(조부모·형제·삼촌·이모 등)입니다.
  • 부모 동의서(Form 1229)가 필요합니다.
  • 보호는 18세가 되거나 등록 종료 후 7일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 학생 보호자 비자(590)는 학생 비자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최대 5년 호주에 머물 수 있게 합니다.

이 글은 어떤 가족이 어떤 비자에 해당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공식 기관이나 이민 전문가가 판단할 일입니다.

한국 학적도 함께 점검하세요

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2026-03-01 기준)에 따르면 초·중학생이 인정 유학으로 나가면 출국·체류 신고 후 취학의무가 면제됩니다. 고등학생은 인정·미인정 모두 자퇴 처리합니다. 귀국 후에는 외국학교 재학 기간과 성적증명서를 한국의 12학년 학제에 맞춰 학년을 정합니다.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이주할 주(州)를 먼저 정했나요? 학제와 학비 규정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생일을 기준으로, 호주에서 어느 학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았나요?
  • 우리 비자 유형에서 공립학교 신청비와 수업료가 있는지 주 교육부 안내로 확인했나요?
  • 면제 신청 범주가 있는지, 신청이 온라인 포털로만 가능한지 보았나요?
  • 고등 과정에서 ATAR 경로와 IB 경로 중 무엇을 택할지, 졸업 후 진로와 함께 생각해 보았나요?
  • 아이만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CAAW와 보호자 규정을 미리 살펴보았나요?
  • 한국 학적(출국 신고, 자퇴, 귀국 후 편입)의 절차를 관할 교육청에 문의했나요?

학교에 꼭 확인할 것

  • 우리 가족의 비자 상태에서 학비는 얼마이고 언제 내는지, 환불 조건은 무엇인지
  • 해당 학교가 제공하는 졸업 과정(주 수료증과 ATAR, 또는 IB)과 대학 진학 지원 방식
  • 입학 신청 서류와 신청 시기, 학년 배치 기준
  • 18세 미만 학생의 보호 요건(CAAW 제공 여부 등)
  • 올해 적용되는 IB Combined Rank 환산표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개인 상황은 반드시 공식 기관·이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자료의 내용을 우리 말로 요약했어요. 규정과 학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원문과 학교에 꼭 확인해 주세요.

  1. Temporary Residents Program — NSW Department of Education (DE International) · 2026-10-29 확인
  2. Skills in Demand visa (subclass 482) — Department of Home Affairs (Australia) · 2026-10-29 확인
  3. Welfare and custody arrangements for students under 18 — Department of Home Affairs (Australia) · 2026-10-29 확인
  4. Admission criteria: IB applicants — Universities Admissions Centre (UAC) · 2026-10-29 확인
  5. 2026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 2026-03-01 확인
  6. Report on Government Services 2026 — School education — Productivity Commission (Australian Government) · 2026-06-03 확인
  7. A well-rounded education (Schools) — Study Australia (Australian Government) · 2026-10-30 확인

우리 아이 상황에 맞춰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쌤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가이드

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