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호주·뉴질랜드 공립학교와 국제학생 프로그램: 학비와 보호자 규정 읽는 법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려는 가족을 위해, 학비를 가르는 기준과 보호자 규정을 공식 안내(2026-10-29 기준)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규정은 자주 바뀌고 지역마다 다르므로 마지막 확인은 공식 기관과 학교에서 하셔야 합니다.

AI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검토한 글이에요 · 최종 확인 2026-10-29
이 글은 부모의 주재 근무나 이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공립학교를 알아보는 가족, 그리고 자녀를 유학생으로 보내는 가족을 위한 글입니다. 아래 내용은 각 기관이 공개한 안내를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규정과 수수료는 자주 바뀌고 지역과 학교마다 다릅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공식 기관과 학교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알아둘 점: 아이의 '지위'가 학비를 정합니다
세 나라 모두 공립학교라고 해서 누구나 무료는 아닙니다. 아이가 어떤 지위로 등록하는지에 따라 학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지위는 부모의 체류 자격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고르기 전에 지위와 학비 구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캐나다: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 단위로 봅니다
캐나다 공립학교는 주별 교육청(school board)이 운영합니다. 규모가 큰 교육청은 국제학생 프로그램을 따로 둡니다. 토론토 교육청(TDSB)이 한 예입니다. 이곳은 유치원~12학년과 18세 이상 국제학생 과정, 학비표, 보호자(custodianship), 홈스테이 안내를 두고 있습니다.
TDSB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을 'True North' 시스템으로 받습니다. 2027년 2월 입학 마감도 2026년 11월 30일로 연장했습니다. 일정과 방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으므로 지원 직전에 해당 교육청 안내를 다시 보세요.
부모가 캐나다에서 일하거나 공부할 자격이 있는 자녀는 학비와 지위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가족이 추측하지 말고 교육청에 물어보세요.

호주: 학비는 비자가 아니라 주 교육부가 정합니다
호주 내무부는 482(Skills in Demand) 비자를 고용주가 현지에서 채우지 못한 자리에 숙련 인력을 후원하는 임시 비자로 설명합니다. 동반 자녀의 공립학교 학비는 비자가 아니라 주(州) 교육부 규정이 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뉴사우스웨일스(NSW) 교육부의 임시 거주자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임시 비자 소지자의 자녀, 유학생의 자녀, 부모와 함께 온 방문 비자 자녀 등은 대부분 신청비와 수업료를 냅니다.
- 부모가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인 경우나 저소득 가정 등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자가 면제 범주로 바뀌면 남은 기간 수업료를 일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온라인 포털로만 받습니다.
이는 NSW의 사례입니다. 주마다 규정이 다르니 이주할 주의 교육부를 확인하세요.
뉴질랜드: 국내 학생인가, 국제 학생인가
뉴질랜드 교육부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국내 학생 또는 국제 학생으로 등록합니다. 시민권자와 영주 비자 소지자, 일부 학생·취업 비자 소지자의 자녀는 국내 학생으로 취급됩니다. 국제 학생은 수업료와 기타 비용을 냅니다. 이때 학교는 2021년 국제 학습자 보호 실천 규약(Code of Practice) 서명 학교여야 합니다. 학교 방문은 교장 허가로 2주까지 등록 없이 가능합니다.
취업비자 가족: 동반 자녀 학생비자
뉴질랜드 이민국은 적합한 취업비자를 가진 부모의 자녀가 '동반 자녀 학생비자'로 초·중등학교를 국내 학생처럼 학비 없이 다닐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계절 근로나 워킹홀리데이 같은 일부 취업비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AEWV는 부모의 소득이나 직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비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는 19세 이하이고 학교에 다닐 예정이어야 합니다.
- 5세 미만은 학교에 갈 수 없어 방문 비자를 받습니다.
- 생활비 증빙(연 NZ$17,000 또는 월 NZ$1,417, 일부 면제)과 의료비 부담 약속이 필요합니다.
- 비자는 보통 부모 비자와 같은 날 끝납니다.
유학생으로 가는 경우
학비를 본인이나 가족, 대출, 부분 장학금으로 내는 학생을 위한 Fee Paying Student Visa가 있습니다. 이민국 페이지에 따르면 승인된 교육기관의 입학 허가가 필요하고, 학비와 생활비 충당 능력, 보험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최대 체류 기간은 4년, 신청 수수료는 NZD 850부터이며, 80%의 건은 7주 이내 처리로 적혀 있습니다. 이는 페이지를 확인한 시점의 수치입니다. 최신 수수료와 처리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부모가 돌아간 뒤 아이만 남는다면
호주 내무부에 따르면 18세 미만 학생 비자 소지자는 두 가지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학교가 숙소·보호를 승인한 CAAW를 받거나, 부모·양육권자 또는 부모가 지명한 21세 이상 친척을 보호자로 두는 것입니다. 부모 동의서(Form 1229)도 필요합니다. 보호는 18세가 되거나 등록 종료 후 7일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학생 보호자 비자(590)는 학생 비자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최대 5년 머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학생비자를 가진 17세 이하(또는 1~13학년) 자녀의 부모나 법정 보호자가 보호자 방문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한 번에 한 명의 부모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류 기간은 자녀의 학생비자와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지만 해외 회사 원격 근무는 가능합니다.
- 12개월 중 3개월까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다른 자녀는 각자 비자가 필요합니다.
아이만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입학 전부터 이 규정을 미리 살펴보세요.
체크리스트
- 아이가 어떤 지위(국내·국제 학생, 임시 거주자 등)로 등록되는지 확인했습니까?
- 이주할 주(호주)나 교육청(캐나다)의 학비 규정을 직접 찾아봤습니까?
- 면제나 환불 조건, 신청 방식(온라인 포털 등)을 확인했습니까?
- 지원 마감과 접수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는지 최근 공지를 봤습니까?
- 뉴질랜드라면 학교가 국제 학습자 보호 규약 서명 학교인지 확인했습니까?
- 비자 수수료와 처리 기간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수치로 확인했습니까?
- 부모가 먼저 귀임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호자 규정을 미리 검토했습니까?
학교에 꼭 확인할 것
- 우리 아이의 등록 지위와 연간 학비, 신청비는 얼마입니까?
- 면제나 환불이 가능한 경우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국제학생 프로그램이 있다면 보호자, 홈스테이, 생활 지원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 입학 마감일과 접수 방식은 올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 (뉴질랜드) 국제 학습자 보호 실천 규약 서명 학교입니까?
개인 상황은 반드시 공식 기관·이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자료를 우리 말로 요약했어요. 규정과 학비는 바뀌니 원문과 학교에 꼭 확인하세요.
- Temporary Residents Program — NSW Department of Education (DE International) · 2026-10-29 확인
- Enrolling students from overseas — Ministry of Education New Zealand · 2026-10-29 확인
- TDSB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s —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 2026-10-29 확인
- Skills in Demand visa (subclass 482) — Department of Home Affairs (Australia) · 2026-10-29 확인
- Welfare and custody arrangements for students under 18 — Department of Home Affairs (Australia) · 2026-10-29 확인
- Dependent Child Student Visa — Immigration New Zealand · 2026-10-29 확인
- Guardian Visitor Visa — Immigration New Zealand · 2026-10-29 확인
- Fee Paying Student Visa — Immigration New Zealand · 2026-10-2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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