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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국인학교와 비인가 '국제학교', 학력 인정부터 확인하세요

외국인학교는 해외 거주 3년 이상 내국인이 정원 30% 안에서 입학할 수 있고, 학력 인정은 교육감 지정 학교만 됩니다. 미인가 시설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AI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검토한 글이에요 · 최종 확인 2026-10-29

한국에서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를 알아보는 부모님을 위한 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법적 지위와 학력 인정이 크게 다르므로, 교육부와 법제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조건이 있습니다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입니다. 외국인 자녀 외에 외국에서 총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고, 내국인은 정원의 30%까지(교육감이 정하면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학력 인정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외국인학교는 학교장이 신청해 교육감이 학력인정학교로 지정한 경우에 학력이 인정됩니다. 이때 국어와 사회(국사)를 각각 연 102시간 이수해야 국내 학력이 인정됩니다. 같은 외국인학교라도 지정 여부가 다르니 학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 외국인학교와 비인가 '국제학교', 학력 인정부터 확인하세요 관련 장면

미인가 시설: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가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하면 학력이 인정되지만, 미인가 시설은 다녀도 국가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력이 필요하면 검정고시를 봐야 합니다. '국제학교'라는 이름을 써도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체크리스트

  • 학교가 인가받은 학교인지, 미인가 시설인지 확인했나요?
  • 외국인학교라면 아이가 해외 거주 3년 요건을 채우는지 확인했나요?
  •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했나요?
  • 국어·사회 이수 시간을 학교가 운영하는지 물어보았나요?
  • 나중에 한국 학교로 옮기거나 한국 대학에 지원할 계획을 고려했나요?

학교에 꼭 확인할 것

  • 설립 인가 근거와 학력인정학교 지정 여부(서면)
  • 내국인 입학 자격 확인 서류
  • 국어·사회(국사) 수업 운영 시간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교육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자료의 내용을 우리 말로 요약했어요. 규정과 학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원문과 학교에 꼭 확인해 주세요.

  1.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 교육부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종합안내 · 2026-10-29 확인
  2. 학력인정이 되는 대안학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 2026-10-29 확인

우리 아이 상황에 맞춰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쌤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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